◎이름빌린 영세업체 「대충」 공사/감독완공검사 서류검토로 “끝”가스사고를 막기 위한 도시가스사업법은 「대한민국 법령집」1백29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규정돼 있으나 이 법은 시공단계에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사업법 세부규정에는 시공업자의 자격을 고압가스기계기능 1급이상 자격을 갖춘 기능사를 확보하고 건당 공사비 1억원이상짜리 공사를 취급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남의 이름을 빌려 형식만 갖출뿐 거의 모두 영세업체들이다. 시군구청은 어떤 업체가 가스시설물을 설치하는지 관심이 없다. 등록만 받고 시공과정의 관리감독은 서류정리로 끝내기 일쑤다. 서울시 산업경제국 연료과의 한 관계자는 『설비와 인력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면 가스설비 시공자격을 갖는다』면서 『서울시내에 가스설비업체로 등록한 업체가 몇이나 되는지, 이들 업체들이 제대로 인력을 갖추고 작업하는지를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가스설비업체가 시공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도시가스사업법에는 또 ▲배관 굴곡부분등에 가스경보기 설치 ▲사고에 대비한 긴급차단장치 설치 ▲이음부에 대한 부식방지조치 ▲배관외면으로부터 건축물까지 1·5 거리유지 ▲지하가스관의 경우 산과 들에는 지하 1이상, 그밖에는 지하 1·2이상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도로밑에 관을 묻을 경우에는 ▲자동차의 하중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가스관위에 내구판을 설치하며 ▲지표면으로부터 1·5이하에 매설하고 ▲상하수도관 전선관보다 아래에 묻도록 명시해놓고 있다.
그러나 가스시설 시공현장은 이런 규정과는 동떨어져 있다. 대부분 가스관은 지하 1도 안되는 깊이에 묻혀있고 상하수도나 전선관과 같은 위치에 나란히 묻혀 있다. 대구 가스폭발사고의 경우에도 가스관은 지하 1깊이에 빗물이 흐르는 우수관과 같은 위치에 매설돼 있었다. 이음부를 제대로 처리한 가스관을 찾기도 어렵다. 아현동가스사고이후 서울시가 시내 20군데 가스관매설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하 50㎝ 내외에 설치된 가스관이 4군데나 됐다. 이 결과 지나가는 차량의 하중으로 함몰되거나 이음새가 어그러져 가스누출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역시 서울시 조사에 의하면 강북지역 하수관중 함몰이나 부식, 이음새불량등으로 평균 10간격으로 파손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 설치후 완공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의 입회아래 관이 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기밀 내압시험을 거쳐야 하지만 완공검사가 규정대로 실시되는 예는 거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실토다. 도시가스업체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가스설비공사가 교통체증을 피해 밤에 이루어지기때문에 용접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시공전 기술검토서류나 완공후 검사는 해당 공무원과 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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