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공금 유용 이재황 전의원도서울지검 특수2부(황선태·황선태부장검사)는 2일 궤도공영(주)회장 이재황(47)전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혐의로, 궤도공영(주)대표 김영걸(64)씨등 궤도공사 전문건설업체 대표 3명을 건설업법위반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또 궤도공사 발주과정에서 1천2백여만∼2천1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철도청 시설국장 이구해(56·3급)씨등 공무원 10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등 혐의로 구속하고 전철도청 시설국장 노건현(60)씨등 9명을 수배했다.★관련기사33면
검찰에 의하면 박철언 전의원의 사조직 월계수회 회장을 지낸 이재황전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지출결의서를 거짓으로 꾸며 1백20차례 23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빼내 주식투자등에 사용한 혐의다.
궤도공영 한국궤도공업 철도공업등 3개 업체는 91년 3월부터 철도청과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가 발주한 공사 73건중 1천7백억원대의 궤도신설·보수공사 66건에 담합 입찰, 예정가의 85% 수준인 관급공사 낙찰가보다 10% 이상 높은 가격에 낙찰받아 2백억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혐의다.
구속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이재황 ▲김영걸 ▲오종국(64·철도공업 부회장) ▲송주헌(59·한국궤도공업 대표) ▲이구해 ▲정한영(54·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 기술실장) ▲남상하(60·지하철궤도감리단장) ▲이대형(40·지하철건설본부 현장감독) ▲김선직(43·〃) ▲이준엽(37·〃) ▲윤영대(32·〃) ▲홍범표(34·〃) ▲이준탁(40·서울지방국세청 7급) ▲김병권(44·서부세무서 8급)<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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