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이달중 시행재정경제원은 2일 기업들의 무분별한 지급보증을 막기 위해 상장회사가 자본금의 10%이상 지급보증을 설 경우 해당보증행위는 물론 그때까지의 전체 지급보증내역을 즉각 증권시장에 종합 공시하도록 했다.
또 6개월마다 공개하는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지금처럼 피보증자의 보증증감액 및 잔액은 물론 ▲피보증자별 ▲해당금융기관 ▲지급보증사유별 내역을 추가, 투자자나 소액주주들이 기업의 지급보증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상장법인 지급보증 공시강화방안」을 마련, 증권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달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덕산그룹부도사태에서 나타났듯이 기업들이 계열사 또는 타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무분별하게 남발함으로써 기업과 금융기관의 막대한 부실과 소액주주 및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30대계열기업군의 경우 계열사에 대한 상호채무보증이 자기자본대비 일정비율이하로 규제되고 있으나 일반상장기업은 이사회의결만 거치면 사실상 소액주주나 일반투자자들 모르게 언제라도 지급보증을 설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업이 외부감시없이 지나치게 많은 지급보증을 선 상태에서 도산하게 될 경우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소액주주 및 개인투자자만 큰 피해를 입고 있어 덕산그룹부도사태이후 지급보증행위에 대한 견제와 감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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