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 지하굴착공사로 인한 가스관파손등의 사고를 막기위해 앞으로 지하철공사와 상·하수도공사등 지하굴착을 해야하는 사업중 시가 발주하는 공사는 계약당시 지하매설물을 반드시 확인토록하는 것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시는 또 민간발주 공사에 대해서도 지하매설물을 확인토록 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 마련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참사이후인 지난달 30일 하수도관 교체작업중 포클레인이 가스관과 상수도관을 파손, 가스누출 소동을 빚은 영등포구 양평동1가와 강동구 둔촌동등 2곳에 감사담당관실 공무원 4명을 보내 굴착전 지하매설물 유무를 확인했는지 여부에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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