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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선언 이지문씨 국가상대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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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선언 이지문씨 국가상대 손배소송

입력
1995.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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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대 대선당시 군부재자 부정투표를 폭로했다가 파면됐던 이지문(27)전중위는 1일 『양심선언당시 군수사당국의 불법구금과 부당한 징계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4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이씨는 소장에서 『양심선언당시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들에 의해 강제연행돼 불법구금되고 부당한 파면조치로 군입대전 직장에 복직하지 못하는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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