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를 말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등록기간은 6월11일부터 2일간이며 후보등록을 마친 시점부터 6월26일까지가 운동기간이 된다. 따라서 후보등록 이전에 입후보 예정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득표에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한 행위는 모두 사전선거운동이 된다.일단 사전선거운동을 하면 실제 출마를 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범죄행위가 성립된다. 또 당선되더라도 사전선거운동혐의로 징역형이나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자격이 상실된다. 물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사표시나 입후보 준비행위및 통상적인 정당활동등은 사전선거운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편법적인 사전선거운동 방법이 상당한데다 위법여부를 분명히 가릴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논란의 소지도 적지않다.<장현규 기자>장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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