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상석 특파원】 미국은 자국기업체의 대북경수로 제공 사업 참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적성국교역법 및 원자력협력 협정등 관련규제규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토머스 허바드미국무부차관보가 1일 말했다.허바드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퀄리티호텔에서 한국교회연합회가 주최한 통일문제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리더라도 경수로 제공문제에서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맡아야한다는 원칙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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