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용 한계”처벌강도 약할듯/관책임 아예 손안대려는 인상대구 가스폭발사건 수사도 「사고는 났지만 책임질 사람은 없다」는 악순환을 되풀이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30일 대백프라자 상인점 신축공사 하청업체인(주)표준개발 대표 배정길(54)씨와 대백종합건설 현장소장 김승찬(41)씨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당의 혐의로 구속했지만 배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장 실무자들이다.
검찰은 「지금까지는 사고원인 규명에 초점을 맞춰 일단 직접 책임이 있는 관련자를 구속했고 1일부터 감족 책임을 규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검찰 관계자들은 「일반이 기대하는대로 「고위급 택임자」를 가려내기는 법률적 장벽이 있다」고 말한다.현행 법률과 판례등에 비춰 현장 공사책임자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관리감독자인 업주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등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규여서 피고용자인 현장인부를 위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만 책임을 물을수 있어 처벌강도는 떨어진다.더욱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 표준개발의 불법 천공작업으로 인한 가스관 파열로 드러났고 폭발의 불씨가 무엇인지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철 공사업체인 우신종합건설의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
검찰은 우신종합건설이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전에 가스농도 측정등의 안전조치를 소흘히 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이것만으로 업체 대표까지 처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행정기관의 감독책임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으려는 자세다.처음부터 「관」의 책임에 대해서는 숫제 언급을 하지 않기로 작정한 듯한 인상마저 준다.
검찰이 문책수준을 끌어올려 업체 대표들을 기소하더라도 처벌결과는 엄청난 참사에 비해 실망드러울 전망이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은 5년이하 금고 또는 2백만원이하 벌금이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이다.법원은 지난달 20일 업부상치사상죄등으로 기소된 성수대교 붕괴사고 관련자 17명에게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모두 석방했다.또 최근 한진중공업 선박화재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르 기소된 이 회사 부사장에게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는등 관대한 판결로 일관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잇따른 대형참사에도 불구,책임범위가 좁고 처벌도 약한 업부상과실치사상죄등 형법 조항밖에 적용법규가 없는 것은 법이 현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업주나 공무원들의 호괄적인 사고책임을 묻고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측별법을 제정,공직사회와 기업들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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