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1일 종전에는 현금으로만 예탁하도록 했던 보험사의 보호예탁금을 이달부터는 채권 수익증권등 국내 유가증권으로도 예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보험감독원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추진에 따라 보험계약자 보호예탁금 운영규정을 개정, 현금 또는 국내 유가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게 하되 외국 보험사업자 국내지점은 예탁금의 50%범위내에서 본국통화 또는 본국통화표시 유가증권으로 예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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