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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권 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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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권 민간에

입력
1995.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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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표준시방서등 비현실… 13개단체 이관건설교통부는 30일 대구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각종 건설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건설기준의 제정 및 개정권을 5월부터 대한토목학회등 13개 민간단체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현행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이 민간업체들의 최신기술과 공법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의하면 토목학회 건축학회 콘크리트학회 도로협회등 민간단체가 관련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각 공사 발주처에 나눠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토목학회 등 건설관련 민간단체들은 앞으로 해당 공종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게 돼 건설부문의 기술발전이 기대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급속도로 변하는 건설기술과 공법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준을 수시로 개정해야 하지만 정부의 인력 및 예산에는 한계가 있어 건설기준 제정권등을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계약서의 바탕이 되는 건설기준에는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등 표준시방서 12가지와 설계기준 37가지가 있으며 지난 60년부터 건교부(옛 건설부 포함)장관이 제정 및 개정권을 행사해 왔다.<김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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