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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등 허가있으면 작물피해조수 사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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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등 허가있으면 작물피해조수 사냥가능

입력
1995.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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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30일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만 있으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로운 새와 동물을 연중 어느때나 잡을 수 있도록 했다.산림청이 개정한 「유해조수 구제허가규정」에 의하면 지금까지 산림청이 허가해온 해로운 조수를 잡을 수 있는 기간과 마릿수등을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멧돼지등의 피해상습지에서는 피해가 나기전이라도 총기이외에 올무등 수렵도구로 피해농민이 직접 동물을 잡을 수 있도록 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30일 정부의 은행공시제 도입에 따라 14개 시중은행과 10개 지방은행등 모두 24개 은행에 대해 은행별로 작년 한해의 각종 경영내용 등을 본점과 각 영업점포에 비치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1일부터 은행을 찾는 고객들은 해당 은행의 경영 전반에 관한 내용들을 영업점포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다.

공시내용은 통일공시기준에 따라 8개 부문 67개 항목으로 돼 있는데 ▲회계·경영에 관한 내용이 25개 항목으로 가장 많고 ▲은행 개황과 조직 ▲자금운용 부문이 각각 12개 항목 ▲연결정보 3개 ▲자금조달과 국제업무 분야가 각각 2개 항목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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