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통상마찰대응/위해식품 중점관리제 도입보건복지부는 30일 사전규제 위주의 식품위생행정을 사후관리 중심으로 자율화, 통상마찰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위생행정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개선대책은 식품공전을 위생관리 중심으로 개편해 성분 및 품질, 유통기한등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한편 국민이 안전하게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위생기준만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최근 한·미 통상마찰로 부각된 식품유통기한 문제도 98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되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은 자율화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식품업체의 자가규격제도 단계적으로 폐지, 업체가 신제품을 신속하게 개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내 유통과정의 현대화를 유도하고 제조유통과정에서 위해요인을 관리하는 위해식품 중점관리기준제도(HACCP)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선통관 후검사제 시행으로 수입식품 통관기간이 종전의 20∼25일에서 5∼7일로 대폭 단축됨에 따라 효과적인 검역을 위해 수입식품 정보관리체계도 조기구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밖에 식품관리조직을 미국 식품의약청(FDA)수준으로 확대개편한다는 방침아래 국립보건안전연구원을 모태로 식품의약품관리청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하종오 기자>하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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