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상속세법상 묘지구입비 공원묘지사용료 분묘설치비는 장례비에 포함되나. <답>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장례비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들어간 장례비용을 말한다. 답> 문>
예를들어 장의사비용 신문광고비 상복구입비 음식물비용등이다. 이것도 간이세금계산서등을 챙겨둬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장례비로 쓴 금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5백만원미만일때는 일률적으로 5백만원을 공제받는다. 그러나 공원묘지사용료를 포함한 묘지구입비 묘지치장비 비석이나 상석구입비등은 장례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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