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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때 「상처」아직도 치유안돼/김치선/노동입법 50년 특별기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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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때 「상처」아직도 치유안돼/김치선/노동입법 50년 특별기고:상

입력
1995.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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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문민정부 들어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는등 노동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노동절을 맞아 한국노사관계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노동입법 50년의 변천과정을 되돌아 보고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를 정리해본다.일제의 총독정치 40년은 노동입법이나 노동운동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들의 권익과 이익을 착취했다. 다이쇼(대정)14년(1923년)에 제정한 「조선치안유지법」은 일제의 제국주의국체에 반하는 모든 단체의 결사와 집회를 금지했고 관청의 허가없는 사회적 집회는 사형 무기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근로자단체의 결성이나 모임은 전혀 불가능했다.

해방후 약3년간 미군정은 노동단체입법을 제외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임금에 관한 법률」 「노동행정부설치법」 「아동근로보호법」 「최저근로시간에 관한 법」등을 제정공포했다. 이 법령들은 53년 최초의 근로기준법에 포함됐다. 비록 미군정기간 노동단체입법은 제정되지 않았지만 정치적 성향이 두드러진 많은 노동조합이 설립됐으며 노동쟁의도 많이 발생했다. 47년5월 현재 6백83개 단위노조에 12만7천6백62명의 조합원이 가입했으며 좌우익으로 양분돼 직장과 공장에서 세력쟁탈분쟁을 전개했다. 한국전쟁후 제1공화국정부는 피란지 부산에서 자주법치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후방전시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노동관계 4법의 입법을 서둘렀다.

이승만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안준비에 매진했던 법사위원회 전문위원들은 당시 일본노동관계법을 우리말로 번역, 국회에 상정시켜 53년 3월8일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을, 5월10일에는 근로기준법등을 심의의결했다. 노동조합제도, 노동쟁의조정제도, 노동위원회제도는 미국의 태프트―하트리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근로기준법은 대륙법계통에 따랐다. 특이한 점은 당시 노동조합법은 현역군인과 군속 경찰관 소방관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도 노조의 설립과 가입을 허용했다. 이는 현행 노동관계법보다 진보적인 규정이다. 61년 5·16군사정권은 군정포고령에 의거, 53년 제정된 노동관계법의 모든 효력을 정지시켰다. 같은해 8월20일 「근로자의 단체활동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공포했다. 이법령은 장기경제개발계획에 맞춰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기본권행사와 노동단체의 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했다.

군사정권은 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3개 노동단체법, 즉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등을 개정했다. 그러나 주요내용은 국가개입의 강화, 공익중심의 노동행정, 산별노조지향, 기존노조의 기득권인정, 노동쟁의제한, 노사협의제 도입등이다. 특히 노동위원회의 직권조정제도와 긴급조정제의 신설은 근로자의 쟁의권행사를 사실상 부인하는 정책으로 직결됐으며 복수노조의 설립을 막음으로써 오늘날까지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주요쟁점으로 남아있다.

군사정부는 70년1월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합과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제정, 외국인업체종사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금지시켰다. 71년12월에는 국가비상사태속에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 시행했다. 동법 제9조는 「비상사태하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그 조정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 노동쟁의조정법상 노동위원회의 조정기능을 중단시켰다.

72년12월27일 공포된 유신헌법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법률유보를 단행했다. 특히 제29조는 「모든 국가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단체행동권을 제한 내지는 부인」(제29조 1항및 3항)했다. 이 조항은 73년3월13일 노동관계법개정으로 구체화했다.

73년 이른바 석유파동은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을 가져왔으며 임금체불·단체협약불이행·부당노동행위가 증가하는등 산업사회에 일대 혼란을 야기했다. 따라서 정부는 74년1월14일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를 공포시행함으로써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근기법상의 처벌강화, 단체협약불이행에 대한 처벌등을 규정했다. 이상과 같은 노동입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요건을 한층 엄격하게 규제하고 행정관청의 개입과 사용자의 의무및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80년10월27일 공포시행된 제5공화국헌법으로 등장한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같은해 12월31일 노동단체법을 개정공포했다. 노동관계법개정은 5·16이래 군사정권하에서 입법적인 후퇴를 거듭한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최악의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 노동조합의 조직체계를 기업별로 분해했고 노조설립요건을 강화함은 물론 조합임원의 자격까지 규제했다.

또 유니언숍규정의 삭제, 제3자개입금지, 냉각기간의 연장, 직권중재제도강화등을 통해 집단적 노사자치활동의 자주권과 자율성을 크게 축소시켰다. 특히 노사협의회법제의 독립법을 제정했지만 오히려 단체교섭권의 기능을 크게 약화시키는 역할에 그치고 말았다.<전서울대 법대학장·국제노동법및 사회보장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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