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백종건 보험 미가입… 정부지원 불가피대구 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참사와 관련, 앞으로 피해복구와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대형참사에 대한 수습과정으로 미뤄볼때 이번 사고의 희생자들에게는 정부지원을 포함, 최고 2억원대의 사망보상금이 지급되고 부상자 및 자동차 집등 재물피해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이 있을 전망이다.
93년 발생한 경남 구포열차탈선사고와 전남 목포 아시아나항공 추락사고는 원인 제공자인 삼성종합건설과 아시아나항공이 피해액을 전액 보상했다. 역시 93년에 일어난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때는 보상총액이 2백82억원에 달했으나 사고원인 제공자인 서해훼리(주)의 배상능력이 10억원에 불과했고 해운공제조합에서도 73억원밖에 지급되지 않아 국민성금과 재해의연금으로 각각 96억원과 11억원을, 국가예산에서 93억원을 충당했다.
지난해 발생한 성수대교붕괴사고의 경우 보상총액 71억원중 성금 7억원을 제외한 64억원을 서울시에서 모두 부담했다. 배상액은 사망자의 연령 직업 소득에 따라 차별화했는데 사망자는 최고 3억7천만원에서 최저 3천7백50만원까지, 부상자는 최고 1억6천만원에서 최저 5천6백만원까지 지급받았다.
지난해 발생한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 역시 원인 제공자인 한국가스공사가 1백60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전액 부담, 사망자 12명에게 20억원, 부상자 1백1명에게 11억원, 주택 자동차등 재물피해에는 1백30여억원을 지급했다.
이번의 경우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대백종합건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대구도시가스는 배상책임보험에 들었으나 1차적인 책임이 없는데다 배상액이 사망자 1인당 1천만원에 불과해 피해보상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번 사고가 특히 아현동 가스폭발사고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대백종합건설등이 보상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남대희 기자>남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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