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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분 납세마감 내2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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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분 납세마감 내2일까지 연장

입력
1995.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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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9일 각종 세금 납부마감일인 30일이 일요일인데다 다음날(5월1일)이 금융기관이 쉬는 「근로자의 날」인 점을 감안, 납부마감일을 다음달 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12월말 법인중 지난 3월말에 94년분 법인세를 절반만 납부했던 법인들은 법인세 분납금(4월30일 마감분)을 내달 2일에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 3월분 특별소비세 교통세등 이달 30일이 납부마감일인 여타 세금도 마찬가지다.

한편 국세기본법상 세금납부마감일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세금납부만 하루 연장할 수 있도록 돼있어 각종 세금관련 신고서나 신청서등은 다음달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소비세의 경우 납부마감일을 넘기는데 대한 가산세만 있고 신고마감일을 지키지 못한데에 대한 가산세는 없어 다음달 2일 신고·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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