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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어기기 계속땐 민로준 사법처리 방침/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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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어기기 계속땐 민로준 사법처리 방침/노동부

입력
1995.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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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9일 최근 민주노총준비위등이 벌이고 있는 「노동법어기기운동」은 『노사관계정착과 산업평화를 바라는 국민여망을 무시한 처사』라며 『법질서확립차원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즉각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노동부는 또 민노준이 임단협을 지자제선거와 연계시키려는 것은 개별사업장을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정치투쟁의 장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분석하고 관계법위반을 검토해 적극 대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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