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WTO통한 한·미통상전 본격화/미,육류·식품 유통기한문제 제소결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WTO통한 한·미통상전 본격화/미,육류·식품 유통기한문제 제소결정

입력
1995.04.30 00:00
0 0

◎정부 “예견된일… 시간벌어 충분”/미 “한국 오판 드러날것” 으름장미국이 자몽류에 이어 두번째로 냉동육등 육류및 식품의 유통기한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키로 결정함으로써 WTO내에서의 한·미 양국의 접전이 본격화 됐다. 육류 및 식품유통기한문제에 관한 미국의 WTO회부결정은 양측이 회담을 시작하기전부터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미국은 자신들이 정한 기준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WTO에 회부할 것을 공언해 왔고 우리측도 WTO체제내에서의 양자간 분쟁해결과 관련된 정책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WTO회부결정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정부의 기본입장은 WTO의 분쟁해결절차가 어느 한나라의 일방적인 위협수단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이 WTO회부를 위협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지않는 양보를 강요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은 물론 오히려 WTO내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한·미 무역회담의 우리측 수석대표였던 장기호 외무부 통상국장은 우리의 「통상주권」을 미측에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한·미간 통상마찰이 WTO로 넘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번 자몽류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당초 부패성 식품이라는 이유로 신속협의절차를 요청했으나 우리측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 사안자체가 일반협의절차로 변경된 사례가 있다. 여기에다 미국이 수입농산물의 검사 및 검역문제에 관해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국제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사정도 우리에겐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번에 한·미 양국의 통상쟁점으로 부각된 육류 및 식품의 유통기한 문제도 이와 유사한 경우다.

미국은 일관되게 업계가 유통기한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우리측은 당장의 자율화는 어렵고 98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자율화하겠다고 맞섰다. 또 미국은 자율화조치에 앞서 냉동육의 유통기한을 일괄적으로 12개월로 해줄 것을 요구했고 우리측은 잠정적으로 9개월로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국제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측이 단계적인 자율화계획 및 잠정적인 유통기한 연장을 제시했음에도 미측은 이를 무시하고 WTO회부를 결정한 것이다.

정부가 WTO회부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 또다른 이유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통상적인 WTO 일반협의절차가 어느 한쪽에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12∼15개월이 소요된다. 이 기간에 국내의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차분히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판단인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시간벌기전략에 일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WTO밖에서 양자간 협의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 무리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미측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미측은 우리의 이러한 전략을 간파, 『앞으로 WTO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한국이 오판했음을 알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태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