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전성우 기자】 대전 중부경찰서는 29일 아들을 토막살해한 이정원(59·아파트경비원)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9일 하오 2시30분께 집 현관에서 장남 동권(35·노동)씨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동생과 싸우는 것을 보고 『왜 술을 마시면 가족들을 못살게 구느냐』고 야단치자 동권씨가 망치로 거울 화분등을 마구 부수며 반항하는데 격분, 망치를 빼앗아 동권씨의 뒤통수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이씨는 사체를 다용도실로 끌고 가 쇠톱과 칼로 목 양손목 양발목을 자른뒤 마대자루에 담아 이틀동안 보관하다 11일 하오 9시30분께 승용차로 충남 논산군 연산면 신암리 황룡고개 야산에 파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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