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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통기한 민간 자율결정/정부 단계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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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통기한 민간 자율결정/정부 단계추진

입력
1995.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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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정밀검사대상도 대폭축소 정부는 28일 현재 국가가 정하고 있는 식품유통기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자율에 맡겨 나가기로 했다. 또 통상마찰요인이 되고 있는 통관검사 역시 식품류 정밀검사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현재 세관과 검역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신고를 통합운영, 통관검역시간을 대폭 단축키로 했다.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세계에서 식품유통기한을 정부가 정하는 나라는 별로 없다』면서 『선진국처럼 식품유통기한을 제조업자가 스스로 정해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유통기한책정이 민간자율로 바뀌더라도 유통과정에서 부패·변질이 발생하면 제조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므로 국민건강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식품공전」에 의해 모든 식품류(1백54개 식품군)의 제조방법 성분배합비율 유통기한 표시기준등을 일일이 규정, 하나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정부가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또 통관검역과정에서의 정밀검사비율을 대폭 줄이는 대신 검사의 정확도는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관계부처 연구소 무역업계등으로 구성된 「검역·검사제도 개선작업반」을 구성, 6월말까지 최종제도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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