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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체가스 인화돼 폭발”/검경,20여명 소환 철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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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체가스 인화돼 폭발”/검경,20여명 소환 철야조사

입력
1995.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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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원인 지하철공사·관노후등 세갈래 수사【대구=전준호 기자】 대구지하철공사장 폭발사건을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승구 대구지검 특수부장)는 시공사인 우신종합건설 인부들이 지하에 도착했을 때 가스냄새가 나 대구도시가스측에 연락한뒤 10여분만에 폭발했다는 사실을 확인, 관에서 새어 나온 가스가 지하에 차 있다 일시에 폭발한 것으로 보고 시공사등 관계자 20여명을 소환, 철야조사를 벌였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조사중인 수사본부는 가스누출 원인으로 ▲지하철 공사중 과실로 인한 가능성 ▲관 노후 때문일 가능성과 함께 상인네거리에서 50 떨어진 대구백화점 상인동지점 시공현장에서 그라우팅 천공작업을 벌이던 표준개발측이 가스관을 건드렸을 가능성도 적지않은 것으로 보고 집중 조사중이다.

 수사본부는 이날 하오7시10분께 우신종합건설(주) 현장사무소앞 가스관등 사고구간중 가스밸브가 설치된 현장부근 가스관의 구간별 압력을 1시간이상 측정, 수치가 내려갈 경우 해당 구간의 가스 유출지점을 정밀 탐색키로 했으나 상인네거리 가스관의 압력측정기 영점이 맞지 않아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우신종합건설측은 사고후 매설된 가스관을 점검한 결과 가스가 새어 나온 흔적이 없고 관 안에 가스가 가득 차 있어 이번 사고는 인근지역 가스관에서 새어 나온 가스가 하수관을 따라 유입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희생자 최대한보상”/대구시 대책

 대구시는 28일 폭발사고 사망자에 대해 1인당 1백만원, 부상자에 위로금 3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피해보상은 사고원인이 규명되는대로 부산 구포열차사고등 유사 사례를 감안, 최대한 보상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지하철 시공업체를 동원, 복공판을 설치해 차량통행을 재개하고 7일이내에 전기 가스 수도가 정상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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