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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세도 최고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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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세도 최고10년 선고

입력
1995.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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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황양준 기자】 인천지법 형사합의2부(이성룡 부장판사)는 28일 부천시 세금비리사건으로 기소된 양재언(50·원미구 세무과 기능8급)피고인등 40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최고 징역 10년까지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6억6천만원의 세금을 횡령한 주범 양피고인에게 징역10년, 이병훈(31·원미구 기능직) 박정환(37·부천시 기능직)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하는등 세금횡령혐의로 구속기소된 14명에게 징역 10∼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소사구청장 남기홍(55) 부천시 총무국장 이완기(60)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천2백56만원과 징역 2년에 추징금 8백만원을 각각 선고하는등 뇌물수수혐의와 등록세 수납부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된 8명에게 각각 징역 3년∼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범행이 사회적으로 지대한 악영향을 끼쳤고 시민들의 허탈감에 기름을 부은 격이어서 일반사건보다는 중형을 선고한다』며 『범행규모 횡령액수 가담정도 법정태도 변상정도를 선고량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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