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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TV 소개작품이라도 비디오출시 못하는것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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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TV 소개작품이라도 비디오출시 못하는것 있다”

입력
1995.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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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영화 「무적파워 레인저」 이어/문체부, 「가정교사」도 불허키로 『극장이나 TV에서 소개된 작품이라고 해서 모두 비디오 출시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문화체육부가 이같은 조치를 잇따라 내려 주목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KBS가 방영한 만화영화시리즈 「무적파워 레인저」의 비디오출시를 불허한데 이어, 시네마트가 지난달 신청한 외화 「가정교사」에도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 2월 국내 개봉됐던 「가정교사」는 제작사는 미국이지만 일본을 무대로 일본인 고교생과 서양여자 가정교사와의 사랑을 다룬 작품. 특별히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이지는 않은 2류 영화지만 일본색이 강해 국내상영때 일본영화수입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문체부가 이 작품의 복제허가를 의미하는 수입허가에서 제동을 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작품은 그 보다 먼저인 지난해 1월 공연윤리위원회의 비디오에 대한 수입심의를 통과했다.

 문체부는 공륜의 소극적인 심의로 사실상 일본영화인 「가정교사」 「쇼군(장군) 마에다」등이 수입돼 논란을 빚자 최근 작품의 국적을 제작사 기준이 아닌 배우, 내용까지 고려 하기로 내부기준을 정했다.

 지금까지 영화로 상영된 작품이면 무조건 비디오 복제허가도 나오는 것이 관례였다. 극장에서 보는 것 보다 구입이나 대여를 통해 보는 비디오는 규제가 적어야 한다는 논리 때문이었다.

 문체부가 이같은 관례를 깬 것은 공륜의 영화수입 심의에 허점이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외화 수입심의를 맡은 공륜이 보다 치밀하고 세심했다면 이 작품들의 국내 상영에 따른 논란과 뒤늦은 비디오출시 불허조치등 불필요한 소모도 없었을 것이다.<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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