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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첫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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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첫 실형

입력
1995.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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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통영지원 합의부(재판장 윤석종지원장)는 27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기환(46·경남도의회 의원), 허평세(53·신경남일보 기자)피고인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소된 선거사범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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