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자제선거에서 정당공천이 금지된 기초의회의원 후보에 대해 특정정당이 내부공천 사실을 공표해도 법적 제재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27일 정당의 기초의원후보 내부공천에 관한 질의에 대해 『특정정당이 기초의원 후보 내천사실을 외부에 선전하거나 그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현행 선거법에는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선거운동기간전에 정당이 내천사실을 알리는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만 현행법에는 정당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을 두지않아 이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