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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아파트 구입자금 대출/택은,내달 2일부터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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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아파트 구입자금 대출/택은,내달 2일부터 신청접수

입력
1995.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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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은행은 정부의 미분양주택 해소대책에 따라 미분양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체와 미분양주택에 입주하는 개인에 대해 각각 3천5백억원과 5백억원씩 모두 4천억원의 긴급자금을 대출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출 희망자는 5월2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15일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대상 주택은 전용면적기준 18평초과 25.7평이하이다.

 건설업체에 지원될 운전자금은 지난 2월말 현재 미분양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분양이 끝날때까지 최장 3년, 미분양가구당 최고 1천5백만원까지 대출된다. 금리는 연 14.5%수준이다.

 입주자에게 대출되는 주택구입자금은 2월말 현재 준공은 됐으나 분양이 안된 주택을 구입하는 개인에 대해 최장 3년, 가구당 2천5백만원까지 대출된다. 금리는 현행 일반주택자금 대출금리인 연 13.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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