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280억… 1인당 81만원꼴 증권예탁원은 지난해말 현재 소유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예탁원이나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주인잃은 주식」이 1천억원어치(시가기준)에 이른다고 27일 발표했다.
예탁원의 주식보관금고에 보관돼 있는 주인잃은 주식은 3만6천5백88명 앞으로 발행된 2백49만4천3백35주로 5백48억원어치. 나머지는 국민은행 서울은행 농협등에 쌓여 있다. 증권예탁원은 자체보관중인 주인잃은 주식중 1년이상된 주식에 대해 개원1주년을 맞아 주인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1년이상된 주식은 2백80억원어치로 1인당 약 81만원어치다. 1년이 안된 주식들은 주인들이 알아서 찾아갈 가능성이 많다.
주인잃은 주식은 예금이나 배당금과 달리 「휴면주식」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예금이나 배당금은 5년이 지나면 소유권이 은행이나 배당금지급회사로 귀속되지만 주식의 경우엔 시한이 없이 무기한 명의자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주인잃은 주식은 해당회사가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을 했는데 소유자주소가 바뀌어 주식발행사실을 몰랐을 경우에 발생한다. 또 증자나 배당의 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팔았을 경우 기존주식이 새끼를 쳐 새 주식이 생겼더라도 소유자가 모르는 수가 있다.
주인잃은 주식을 찾으려면 예탁원 명의개서부(785―5311)에 자신의 소유주식이 있는지 사실확인을 한 후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등록당시의 도장을 갖고 방문하면 된다.<홍선근 기자>홍선근>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