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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수사권강화 등 반테러법안(세계의 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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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수사권강화 등 반테러법안(세계의 조류)

입력
1995.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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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년대 권한악용 재발없게 미 연방수사국(FBI)은 38년간 공산당 세력에 대한 침투 및 파괴공작을 수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FBI가 행한 역정보공작은 범죄의 증거 수집이 아니라 60∼70년내 베트남전 참전 반대운동이나 인권운동가들을 억압하는데 악용됐다.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폭탄테러로 정치권에서는 FBI 등 법 집행기구에 국내외 테러에 맞서 싸울 좀 더 강력한 힘을 줘야 한다는 공감이 이뤄졌다. 그러나 FBI조차 그러한 추가 권한이 필요한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루이스 프리 FBI 국장은 FBI의 더러운 과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76년 이래 적용되고 있는 수사 지침을 약간 고칠 것만 바라고 있다.

 이 지침은 레이건대통령 시절 FBI가 잠재적 테러를 수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새 지침은 그러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모든 수사가 합리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그러한 조건이 갖춰지면 도청이나 프락치 활동도 할 수 있게 돼있다.

 클린턴 대통령의 반테러 강화법안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잠재적 테러리스트를 추적하기 위해 신용카드, 컴퓨터통신, 숙박 및 여행 기록등도 조사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권한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한 법 개정이 극우 성향의 민병대등 잠재적 위험집단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또 의회가 입법과정에서 과거 FBI의 수사권 남용과 같은 부작용의 소지를 그냥 지나칠 가능성이 있다.

 오클라호마 테러는 미국안에 심각한 위협이 있음을 보여줬다. FBI는 국내 테러에 대처하는 데 12년 전에 개정된 지침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현 지침은 개선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테러를 막으려는 노력이 헌법을 파괴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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