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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대 박창희교수 보안법 구속/“북 공작원 접촉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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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대 박창희교수 보안법 구속/“북 공작원 접촉혐의”

입력
1995.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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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전기획부는 27일 한국외국어대 사학과 박창희(63)교수를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혐의로 구속했다. 안기부에 의하면 박교수는 일본 유학시절 알게 된 조총련소속 북한공작원 서태수(71)씨를 90년 가을 일본에서 다시 만나 김일성선집등을 통해 주체사상을 학습하는등 30여 차례 접촉한 혐의다.

 안기부는 또 박교수가 93년 1월 서씨의 지시에 따라 동료 P모 교수를 일본으로 데려가 서씨에게 소개, 포섭하려 했으나 P교수가 거부했다고 밝혔다.

 북한공작원 서씨는 해방후 대구폭동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탈출, 일본으로 건너가 조총련에서 활동해온 인물로 알려졌다.

 박교수는 59년 일본 히도츠바시(일교)대경제학부를 졸업하고 68년 이 대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한국사 전공)을 수료한 뒤 귀국, 이화여대 조교수를 거쳐 77년부터 한국외국어대에서 재직하고 있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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