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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간 고용차별 금지/신규채용때 신체조건 제시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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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간 고용차별 금지/신규채용때 신체조건 제시못해

입력
1995.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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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동 “하반기시행” 노동부는 27일 기업이 신규직원채용시 여성의 용모등 신체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 남녀차별은 물론 여성간차별도 봉쇄하기로 했다. 이형구 노동부장관은 이날 상오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성단체협의회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이 여성들만 모집할 경우에도 용모등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임금외 복지부분에서도 남녀차별이 금지된다. 지난해 6월 여성단체들이 직원을 신규채용하면서 신체조건을 제시한 44개기업을 고발하자 검찰은 여성간의 차별은 위법이 아니라고 결정했었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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