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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김진만씨 50억대재산 강제헌납/합수부 화해조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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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김진만씨 50억대재산 강제헌납/합수부 화해조서 무효”

입력
1995.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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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항소심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현순도부장판사)는 27일 전국회부의장 김진만(77)씨의 부인 김숙진(59)씨와 동서 배정의(배정의)씨가 80년 부정축재자 재산환수조치로 빼앗긴 부동산을 되찾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낸 준 재심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계엄사 합수부가 원고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 받기로 한 80년 8월1일자 제소전 화해조서를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진만씨가 감금된 상태에서 합수부가 지정한 김모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는 화해조서작성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상 소유주인 원고들이 대리인을 선임한 것이 아니므로 화해조서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원고들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일대 대지 5백여평과 유치원 건물, 이촌동 302일대 12층짜리 공동주택, 전남 완도군 신지면 임야 1천5백여평등 시가 50억원가량의 부동산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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