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등 국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의견을 밝혔는데, 『내년 4월 총선때 총재자격으로 민자당 후보의 지원유세에 나서겠다』는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대통령의 선거지원은 위법』이라고 밝혔고, 청와대는 『법에 어긋난다면 법을 고치면 될것』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발언과 청와대의 대응을 함께 공격하고 있다. 문제가 된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보면 그가 선거법을 사전검토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분명치 않다.『정치선진국인 미국의 대통령이나 영국의 총리는 국회의원선거때 자기당 후보 지원 유세를 하는데, 나도 내년 총선에서는 직접 지원유세를 하겠다』고 그는 말했다. 그 발언이 단순하게 정당정치에 대한 소신을 밝힌 것인지, 법을 개정해서라도 민자당 후보들을 적극지원하여 권력누수를 막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인지, 지방선거 결과가 여당에 불리해질 경우 국회의원 선거에 전력투구하기 위한 작전인지,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다.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이외의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통합선거법 60조를 검토하지 않은 채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을수도 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선관위가 위법이라고 지적했을때 『법에 저촉되는지를 검토해보고 입장을 정하겠다』는 정도로 넘어갔어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정당정치를 하는 나라에서 집권당 총재인 대통령이 지원유세를 하는 것은 당연하며, 대통령의 유세가 현행법에 어긋난다면 여야합의로 법을 고치면 될것』이라고 나섰다. 그런 반응은 대통령이 법개정을 염두에 두고 위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인상을 갖게 할뿐 아니라 『법을 고치면 될게 아니냐』는 위험하고 오만한 사고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선거법이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한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지금 그 규정을 바꿀만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더구나 대통령이 여당후보를 지원하러 유세에 나서는 것을 찬성하기는 어렵다. 문민시대, 문민시대 하지만 한국의 대통령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부장적 권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나 영국 총리와는 너무나 다른 점이 많다. 불법선거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대통령의 위법발언은 유감스럽다.<편집위원>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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