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관행 인정할 근거없어”/「공익요원」 운동선수도 새 쟁점될듯 육군은 26일 방위병으로 복무중인 프로야구선수의 경기출전과 연예인들의 방송출연등 연예활동을 전면금지키로 했다.
육군은 최근 방위병 프로야구선수 및 연예인들의 소속부대에서 이들의 경기출전과 연예활동의 허용여부에 대한 명확한 처리기준을 요구해 오자 국방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관계규정을 검토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35면>관련기사 35면>
육군의 한 관계자는 『프로야구 출범당시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였던 서종철전국방장관이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방위복무 선수들의 홈경기 출장를 허용했으나 문서화된 지침은 없었다』며 『군인복무규율과 육본규정을 검토한 결과 이를 계속 허용할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일부 방위병연예인들이 방송광고에 출연해 문책을 당하는등 물의를 빚은데다 프로야구 선수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일체의 연예활동을 금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군인복무규율은 「군인이 영리목적을 위해 외부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육본규정도 「국위선양을 위한 경기출전만 허용한다」고 못 박고 있다.
한편 올해 초부터 시행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중인 운동선수들에 대해 경기출전을 허용시킬지 여부도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손태규 기자>손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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