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이 26일 15대 총선에서 민자당총재자격으로 지원유세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힌것과 관련, 중앙선관위가 『실정법 위반』이라는 잠정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이날 『현행 선거법60조1항에 의하면 선거를 통해 취임한 정무직 공무원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외에는 선거운동을 할수없다』면서 『따라서 대통령도 정무직 공무원이므로 선거유세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등에서 이에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오면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의 박지원 대변인은 이에관한 논평을 내고 『김대통령은 명백한 위법인 지원유세 참여의사를 철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박대변인은 또 『대통령 지원유세의 정당성여부를 선관위에 공식 질의하겠다』면서 『대통령의 지원유세는 어떤 경우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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