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운용기준확정 중앙선관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원봉사자 운용기준」을 최종확정, 자원봉사자를 조직화·단체화하는 행위와 자원봉사자관리를 위한 별도 사무실설치를 전면 금지시키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현행 자원봉사자 관련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법에 의해 당원집회가 금지되는 기간(5월12일∼6월27일)에는 자원봉사 당원집회도 금지시키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에따라 5월부터 여야정당이나 각 후보진영이 이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정밀조사,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엄중조치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호별방문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거나 비당원인 자원봉사자를 모아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도 위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밖에 자원봉사자의 선거참여범위와 관련, ▲명함형 홍보물배포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지원 ▲사무보조등으로 제한키로 했다.<장현규 기자>장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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