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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형사업 중앙서 예산심의/단체장선심행정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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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형사업 중앙서 예산심의/단체장선심행정 차단

입력
1995.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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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지원이 필요한 대형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중앙에 설치되는 「시·도경제협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내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시·도 중기투자계획및 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을 마련,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내무부는 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총사업비 3백억원이상, 또는 일년 사업비 1백억원이상의 국고사업에 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자체사업에 국고의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우선순위및 투자액등이 포함된 「시·도 중기 투자계획안」을 마련토록 했다. 내무부는 이 투자계획안을 앞으로 중앙 각부처 차관및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구성될 「시·도경제협의회」(공동위원장 재정경제원·내무부차관)에 상정, 의결을 거친 사업에 한해서만 국가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내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시켜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민선단체장들이 국가예산의 뒷받침없는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려할 경우 계획단계서부터 막기위한 것이다.<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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