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진항목·수가도 조정키로 보건복지부는 26일 대형병원의 지정진료제도(특진제)가 과잉진료에 따른 환자부담증가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상반기에 개선안을 마련, 보건복지부령인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우선 특진의사의 자격을 현재 의사면허 취득후 10년이상인 자에서 전문의자격 취득후 10년이상으로, 특진진료기관의 기준도 3차진료기관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특진의사 1인당 연간 진료건수의 30%는 일반진료를 하도록 한 현행 규칙이 벌칙미비등으로 사실상 사문화한점을 들어 이 부분도 보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진항목 및 수가도 조정, 특진의사의 개별적 진료행위와 관계없는 각종 검사나 병실료등에 특진료를 부과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키로 했다.
현재 보험수가외에 50∼1백%까지 진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특진수가도 50%선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68년 도입된 특진제는 환자의 의사선택권 보장과 의료서비스 향상등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진료비수입증대를 노린 병원의 파행적 운영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현재 특진제 실시병원은 97개로 대학병원의 경우 총수익의 10%내외가 특진제 수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하종오 기자>하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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