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이후 1∼2천명/대법·세추위 사법개혁안 확정보고 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원회는 25일 법조인 선발인원을 현재 3백명선에서 96년 5백명으로 늘리고 99년까지 매년 1백명씩 증원하며, 2000년부터 1천∼2천명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사법제도 개혁안을 확정,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관련기사 5면
개혁안은 치열한 논란을 불렀던 전문법과대학원(로스쿨)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 대법원과 세추위가 3명씩 추천한 전문가 6명으로 「법조 학제위원회」를 구성해 7월까지 최종안을 마련, 97년 시행키로 했다. 양측은 어떤 학제를 채택하더라도 ▲새 학제에 따른 교육이수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응시횟수를 제한하며 ▲시험내용도 대폭 개편키로 합의했다.
개혁안은 판·검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고 법률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현재 2천2백명선인 판·검사를 2005년까지 3천명선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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