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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규모결정 법조계도 참여/청와대보고 사법개혁안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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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규모결정 법조계도 참여/청와대보고 사법개혁안 의미

입력
1995.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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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육 개편 최종마무리 주목/변호사보수 규제 등 개혁에 부응 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원회가 25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법률서비스및 법학교육의 세계화 방안」이란 제목의 사법제도 개혁안은 ▲점진적인 법조인 수 증원 ▲전관예우등 그릇된 관행 시정 ▲법조인 양성제도(법학교육제도)개선으로 요약된다.

 2005년까지 9천∼1만1천명의 법조인 추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조인 양성여건과 수용능력등을 고려, 현행 3백명 수준의 법조인 선발인원을 96년 5백명, 97년 6백명, 98년 7백명, 99년 8백명으로 늘린다. 2000년이후는 1천∼2천명 범위내에서 늘리되 민관합동으로 설치돼 법조인 양성을 총괄할 「법조인 양성위원회」(가칭)가 구체적인 수를 결정한다.

 ▲4년제 법대학부 과정 위에 2∼3년제 전문법과대학원(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과 ▲4년제 법대학부를 1∼2년 연장해 2년의 교양과정과 3∼4년의 전문법학교육 과정으로 분리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강구하기 위해 보다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다.

 세추위와 법조계에서 각각 3인의 전문가를 추천, 「법조학제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그동안 검토된 각 안의 장단점을 검토해 7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른 관계법령을 8월중 마련하여 9월 정기국회에 제출, 97년부터 새로운 학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법학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새 학제에 의한 교육 이수자에게만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또 응시횟수를 제한하고 다양한 전문분야 법조인이 배출되도록 시험내용을 개편한다.

 △변호사보수 적정화= 과다수임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사건 성공보수의 금지를 제도화하고 대한변협과 협의해 보수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새로운 보수기준은 변호사외에 소비자단체 언론계 학계 판검사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결정한다. 또 변호사 보수기준을 제·개정하면 관보나 일간지에 공고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게시한다.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며 문서로 약정하지 않은 보수는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

 △전관예우문제= 품위유지·청렴등을 내용으로 법조인 윤리강령을 각 법조직역별로 제정한다. 퇴임후 일정기간(1년추정)이내에 단독개업한 변호사가 수임한 형사사건을 회피하도록 의무화하고 별도의 재판부에서 처리토록 특별관리한다. 이를 통해 변호사들이 회피대상사건의 수임을 자제하게 하고 별도재판부가 설치되면 언론등의 주시로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변호사 개업광고에 최종근무부서를 표시할 수 없게 한다.

  △법률복지 확충= 검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경감과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을 위해 현재 2천2백명인 판·검사를 2005년까지 3천명수준으로 대폭 증원한다. 원칙적으로 사선변호인이 없는 모든 형사구속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케 한다. 공익법무관제도를 적극 활용, 민사사건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법률구조범위를 형사사건까지 확대한다. 법률보험제도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

  △법조인 자질향상과 전문화= 관의 잦은 전출로 인한 업무공백등을 막고 전문화를 위해 법관을 각 고등법원 관할별로 임용해 10년간 다른지역으로 전출되지 않게 하는 「지역법관」제를 99년부터 시행한다.

 중장기적으로 법조일원화를 실현하기 위해 경력변호사의 판검사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신규 자격취득 변호사는 법무법인등에서 일정기간 수습후 단독개업할 수 있게 한다. 행정부내에 변호사자격 소지자의 임용문호를 확대하고 법무법인의 대형화를 유도한다.<이태희 기자>

◎대법원·세추위사법개혁안 요지/전관예우방지 별도재판부 설치·지역법관제 99년시행

 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원회가 25일 공동 사법개혁안을 내놓음으로써 치열한 논란을 불렀던 사법제도 개혁논의가 일단 마무리됐다. 사법제도 개혁논의는 당초 정부측의 「독주」에 대한 사법부등 법조계의 반발로 심각한 진통을 겪었으나 양측이 논란의 초점인 법학교육 개편문제를 7월말까지로 유보, 다른 분야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다.

 개혁안은 법학교육 개편문제를 제외하고는 법조인력증원의 구체적 일정과 전관예우 과다수임료등 그릇된 법조관행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내용면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개혁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법조인력의 증원폭이다. 특히 2000년이후 매년 1천∼2천명선까지 선발인원을 늘리는 문제를 정부가 독단으로 결정하지 않고 법조계가 참여하는 「법조인양성위원회」에서 구체적 숫자를 결정토록 한 것은 법조계가 「사법제도 운용은 법조계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촉구해 온 것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판·검사의 수를 2005년까지 현재의 1.5배로 늘리기로 한 것도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고 재판과 수사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는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의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전문법과대학원(로스쿨)의 구체적 형태및 사법시험폐지·변호사시험도입문제에 대해서는 최종안을 마련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관예우등 그릇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퇴임 1년이 안된 변호사가 수임한 형사사건을 담당법관이 회피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 별도 재판부에서 특별관리토록 한 것은 재판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로 평가된다.

 이밖에 ▲변호사 보수기준 결정시 민간인참여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금지 ▲사선변호사가 없는 모든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임 ▲민사사건에 한정된 법률구조의 형사사건 확대등도 「법률서비스 확대」라는 개혁의 근본취지에 부응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부와 정부의 공동 개혁안은 요란했던 개혁 구호와 치열한 논란등에 비해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돌아갈 개혁의 혜택은 그다지 획기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따라 특히 개혁논의를 선도한 정부가 과연 국민이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개혁의지를 갖고 있었으며 이 의지에 충실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확실한 근거없이 마치 로스쿨 도입이 사법개혁의 관건인양 논의를 몰고 간 정부의 개혁주도인사들이 결국 로스쿨문제가 유보된 개혁안에 합의한 것은 법조계의 반발보다는 처음부터 개혁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던 탓이란 지적도 있다.

 따라서 정부와 사법부는 7월말까지 법학교육 개편안을 논의하면서 개혁의 목표부터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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