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영화단체들이 적법한 단체장을 맞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한국영화감독협회는 3개월째 실질적인 회장 부재상태에 놓여 있다. 이 협회는 전임 김호선회장과 1월25일 반쪽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지영회장측이 각기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
당시 김씨측은 『정씨측이 회원을 매수했다』며 선거를 거부했다. 정씨는 김씨측이 불참한 가운데 총회를 강행해 회장에 당선된 뒤 김씨를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영화제작업자 단체인 한국 영화업협동조합(제협)도 2월15일 선거에서 후보자인 강대선 도동환씨등이 최종표결 직전 표결을 생략한 채 공동이사장을 맡기로 하고 임기(3년)를 반씩 나눠 재임키로 내약했다.
그러나 문화체육부가 『정관에 위배된다』며 공동이사장을 승인하지 않아 재선출이 불가피한 상태. 그러나 임기의 전반을 맡기로 내약한 강씨측이 『이사회 소집 주체가 없다』며 소집을 미루고 있어 쉽게 적법한 단체장이 선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월말로 전임 유동훈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된 한국영화인협회도 이사장선출을 위한 총회가 성원미달로 두 차례나 무산돼 5월 첫째주에 세번째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때도 무산되면 임원선출 관련규정을 개정해야하는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다.<김경희 기자>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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