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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자식버린 어머니」를 버렸다/「사랑의 계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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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자식버린 어머니」를 버렸다/「사랑의 계모」 승소

입력
1995.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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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비정의 생모 친권박탈” 판결 생모에게서 버림받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운 계모가 생모와의 친권다툼에서 이겼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태운부장판사)는 25일 지병으로 사망한 Y(당시 46세)씨 후처 J(42)씨가 전처 K(40)씨를 상대로 낸 친권상실청구소송에서 『K씨가 재산을 노려 자녀들의 생계와 안정을 위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K씨의 친권을 박탈한다』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사업가인 Y씨가 J씨와 재혼한 것은 86년12월. Y씨는 결혼초부터 춤바람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던 K씨와 이혼하고 11살, 8살짜리 남매와 외롭게 살고 있었다.

 Y씨는 재혼을 망설였으나 『불임수술을 하고 아이들 양육에만 전념하겠다』는 J씨의 말에 감동, 새 인생을 시작했다. J씨의 충실한 내조와 헌신적인 사랑으로 행복했던 Y씨는 92년 고혈압으로 편안히 눈을 감았다.

 Y씨가 죽자 그의 형이 『땅과 상가를 내놓으라』며 J씨와 두 조카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 와중에 수년간 연락이 없던 전처 K씨가 소송에 끼어들었다. K씨는 『문제의 부동산은 원래 시숙 소유인데 전 남편이 아이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거짓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때문에 패소한 자녀들은 나중에 K씨가 이 증언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분개했다. K씨는 또 J씨를 상대로 『유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J씨의 생계까지 위협했다.

 참다못한 J씨는 자녀들과 상의한 끝에 K씨를 상대로 친권상실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친권이란 미성년 자녀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교양할 권한인데 K씨는 자식들의 주거안정과 생계를 위협하는등 친권을 남용했다』며 K씨의 친권을 박탈했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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