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회장은 “전혀 사실무근” 주장 서울지검 특수1부(황성진부장검사)는 25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박상희(44)회장이 지난 2월 회장선거 당시 대의원들에게 5억여원의 현금을 돌렸다는 탄원서를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탄원서 내용이 상세하고 근거가 있어 빠른 시일내에 탄원인들을 불러 탄원서 제출경위등을 조사한 뒤 박회장의 소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탄원서에 의하면 박회장은 회장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1백53명중 태도가 유동적인 60여명에게 5백만∼1천만원씩 5억여원의 현금을 뿌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회장은 25일 『회장선거때 금품을 살포했다는 일부 소문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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