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25일 이홍구 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노동부의 대규모 직제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부는 이번 직제개편에서 산업인력개발및 고용정책을 전담할 고용정책실을 신설하는 대신 노사관계를 총괄해온 노사정책실은 노정국으로 축소했다. 그러나 노사분규해결을 담당하는 노사협력관은 차관직속으로 존속된다.
고용정책실산하에는 기존 직업안정국 직업훈련국이 심의관체제로 바뀌어 편입되고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을 대비해 고용보험심의관이 신설된다. 또 늘어나는 여성근로자의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부녀지도관이 근로여성정책관으로 개편되는 동시에 6대 지방노동청에 근로여성과가 신설된다.
직제개편에 따라 노동부는 본부가 2실5국13담당24과에서 2실4국16담당23과로, 지방사무소는 45개에서 46개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이같은 직제개편을 대통령의 재가를 얻는대로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송용회 기자>송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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