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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로 성전환한 남자 성폭행…강간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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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로 성전환한 남자 성폭행…강간죄 구속

입력
1995.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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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에서 성전환 수술한 「여자」를 성폭행한 유례없는 사건이 발생, 경찰과 검찰이 고심끝에 강간치상죄를 적용해 가해자들을 구속했다. 그러나 형법상 강간치상죄는 법적으로 부녀자를 상대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재판과정에서 진지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5일 최영근(26·무직)씨등 2명을 강간치상및 강도혐의로 구속하고 유모(26)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24일 상오 2시40분께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앞에서 길모(37·무직)씨를 승용차로 납치, 중구 장충동 자유총연맹뒤 숲으로 끌고가 차례로 성폭행,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히고 현금 27만원을 뺏은 혐의다.

 경찰은 길씨가 오랫동안 여장남자로 지내다 89년 일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아 유방과 여성 성기까지 가진 완벽한 여성이지만 법적으로는 남자여서 「부녀자를 강간한」이라고 규정한 강간치상죄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남녀 구별이 없는 강제추행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검찰과 논의끝에 결국 강간치상죄를 적용했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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