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5일 내년부터 감정평가업을 개방, 외국인도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에 의하면 현재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은 우리나라 국민만 응시할 수 있으나 감정업의 국제화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문호를 외국인에게도 개방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의 감정평가사는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의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건설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에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건교부는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앞서 반드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토지소유권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개별 공시지가에 승복하지 않는 토지소유자는 공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국회심의를 거쳐 내년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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