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24일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산 수입아연괴에 대해 20.4∼27%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내달부터 4개월간 부과키로 결정했다. 재경원은 국내 아연괴생산업체인 고려아연의 제소에 따라 금년초부터 수입아연괴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3개국의 아연괴에서 덤핑수입 및 이로 인한 국내업체들의 피해사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가별 덤핑방지관세율은 중국산이 20.4%, 카자흐스탄이 25.6%, 우즈베키스탄이 27%등이며 덤핑률 및 산업피해조사가 끝나는 7월이후 최종덤핑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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