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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개입땐 즉각 사법처리”/노동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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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개입땐 즉각 사법처리”/노동부 밝혀

입력
1995.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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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24일 현총련등 재야노동단체의 제3자개입 선언과 관련, 『현행 노동관계법상 제3자개입은 분명한 위법행위이므로 구체적인 행동이 드러나면 즉각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관계자는 『현총련등이 제3자개입을 선언한 것만으로는 아직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개별사업장과 연계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파업을 선동하거나 조장할 경우 즉각 공권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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