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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등 소규모사업자단체 피해보상기구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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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등 소규모사업자단체 피해보상기구설치 의무화

입력
1995.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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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4일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세탁업 도소매상업등 소규모사업자단체에 대해 소비자의 피해보상을 위한 피해보상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법을 개정, 올해안에 실시키로 했다. 현행 소비자보호법은 종업원 3백명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피해보상기구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세탁업이나 부동산중개업 목욕탕업 도소매업 중고자동차매매업등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자율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활동을 할 수 있는 보상기구가 없어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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