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숙지·재정능력 고려 배상액 결정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오씨는 1년전 조카가 찾아와 『취직자리를 어렵게 구했는데 신원보증이 필요하다』고 부탁해 별 생각없이 도장을 찍어주었다. 그후 몇달이 지나지 않아 조카가 다니던 회사에서 『조카가 공금 2천만원을 횡령했으니 신원보증인이 배상하라』는 통지가 왔다.
오씨에게는 그야말로 날벼락이었다. 황급히 회사와 이웃등에 물어보니 『돈을 갚아 주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당해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물어주어야 할 것』이라는 대답들이었다. 오씨는 과연 아무런 대책없이 억울함을 감수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해 그렇진 않다. 오씨는 회사측에 신원보증을 해 준 경위와 평소 조카의 생활을 전혀 「감독」할 수 없는 상황등을 내세워 배상책임이 없거나 일부만 책임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회사측은 법원에 소송을 낼 수 밖에 없고, 오씨는 법정에서 「사정」을 호소할 수 있다.
법원은 이 경우 오씨가 신원보증에 대해 사전에 갖고 있던 지식이나 조카에 대한 「감독」이 가능했는지 여부, 오씨의 재정능력, 회사측이 직원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양측의 책임 정도를 결정한다.
따라서 오씨의 경우 책임 경감사유가 여럿 있어 2천만원의 일부분만 물어주면 된다는 판결이 난다고 보면 된다.
이처럼 「신원보증」은 금전거래상의 보증과는 다르지만 피보증인이 재직중 끼친 재산상 손해도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신원보증은 대개 친인척사이에서 아무런 대가없이 해 주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신원보증법」은 여러 사유를 참작해 배상범위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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