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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조례개정안 부결/「30평이하 입시학원 전환」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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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조례개정안 부결/「30평이하 입시학원 전환」 사실상 무산

입력
1995.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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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위원회(의장 유인종)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입시학원의 시설규모를 현행 3백평에서 30평으로 낮추는 내용의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찬성 6, 반대 8로 또다시 부결했다. 이에따라 속셈 주산등 소규모학원의 입시학원으로의 전환은 사실상 무산됐다. 교육위는 『소규모학원을 입시학원으로 양성화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우려돼 부결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규모 학원들과 교육청관계자는 『당초 조례개정안의 취지가 비입시학원의 탈법적인 운영을 양성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부결처리는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김봉구(단국대 농대교수)위원은 『지난2월 전례없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조례개정안을 부결시켜 로비의혹등에 시달렸던 교육위원회가 또다시 전철을 밟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는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교육위원은 참여할 수 없는데도 일부 당사자에게 투표권을 주기도 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정웅진 속셈분과위원회 정책위원장은 『비현실적인 현행규정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기존 대형 입시학원의 독과점체제만을 유지시켜 줄뿐』이라며 국회청원등을 통해 개정안 부결처리에 맞서겠다고 말했다.<황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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